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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지원금, 이전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매월 20만원을 1년간 받으러 가자!

1. 지원내용
만 19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씩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월세지원금 정책입니다.
혹,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또 다른 정부지원정책인
'주거급여제도'의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 내에게 차감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이전 1차에 비해서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한결 부담없이 신청이 가능한
2차 신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사업 신청기간 및 지급기한
2024.02.26 ~ 2025.02.25 까지
1년간 언제든지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시작하며
2026일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이미 진행중에 있죠? ^^
3. 지원자격
지원자격을 말씀드리기 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지원조건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조건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안배가 되어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의
"청년월세 지원 시뮬레이션"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입력방법은
아래의 바로가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복지로사이트의 모의계산 페이지는
별도로 링크 남겨두었으니,
다음의 조건들은
참고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인 청년이며,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면 지원이 안되며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혹, 결혼을 했더라도 청년의 나이 범주안에 속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도 있는데요,
2가지를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청년 본인의 가족들 소득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고,
2) 청년본인의 가족들 소득 + 부모님 소득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표를 보면 1인가구라면 60%인 경우 1,337,067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은 실제 소득 아니라는 사실!!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적용됩니다.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다 적용이 되니 안심하세요. ^^)
어렵죠?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본인의 상황을 입력하며 가능여부를
시뮬레이션 해 보심 됩니다. ^^
4. 참여제한 대상
지원이 되지 않는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현재 분양권과 임차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거 있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살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여 살고 있다면
다른 지원정책을 참고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보증금 5000만원을 초과한 주택에 살고 있거나,
한집에 다수의 거주자가 임차한 경우 또는
국토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월세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다음기회를 노려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5. 신청방법
신청을 하시려면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의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이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이미 지급이 시작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2개월 정도가 되면 대상여부를 알 수 있으며,
대상이 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니 신청하실 때 미리 준비하셔서
한번에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의 이체증빙 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의 거주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7.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4531)
▶ 연 4.5%의 대박 이자주는 주택청약 위한 청약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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