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지원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안내지원 대상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각각 조례 폐지와 재정 위기로 인해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지급 일정2024년 2분기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기간: 20..
정부지원 정책
2024. 5. 29.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