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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지원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안내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안내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각각 조례 폐지와 재정 위기로 인해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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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급 일정

    2024년 2분기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5월 30일 ~ 6월 28일
    • 심사·선정기간: 2024년 6월 5일 ~ 7월 10일
    • 지급개시일: 2024년 7월 20일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이용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지급 형식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시흥,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지역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각 시군청 청년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기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24세인 청년은 지난 분기의 미지급분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며, 일부 지역은 5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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