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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만 15~34세 청년이 신규 창업 시 최대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수도권 외 지역 100%, 수도권 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감면 대상

    먼저,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 나이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 창업 요건
      신규 창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의 확장, 동일 업종으로의 재창업,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업종

    모든 업종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관광숙박업 등

    반면, 부동산 임대업이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서비스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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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지역

    감면 혜택은 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 및 기간

    감면율은 기본적으로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적용됩니다.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신청 방법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법인세는 매년 3월,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다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동일 업종으로의 사업 전환 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혜택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에너지기술 중소기업 등도 추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 경영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내용은

    국세청의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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