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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정부지원사업이 명확히 이뤄지기 위한 기준,
소상공인의 정의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경기가 좋을 땐 얼굴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지만
경기가 어려울 땐 많은 분야의 사업주분들께서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중
크지 않은 자금으로,
크지 않은 규모의 사업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갈아넣어 어떻게든 꿈을 이루어 가려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죠.
어떤 면에서는 경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이들이 거대한 폭풍 앞에 서있을 때
이들을 보호해줄 장치들은 결국 정부입니다.
정부도 소상공인들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원책을 정확하게 펴기 위해선
나름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의 정의는 어떠하며,
이들이 운영하는 업종들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해 정의되며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체 중
1)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다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입니다.
2) 여기서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벌어들인 평균 매출액이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의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또는 10명) 미만인 사업체를 운용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부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표준화하기 위해
누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정책지원을 받으면 안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본인의 업종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경제의 기틀이 되면서
동시에 경기불황의 직격타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 소상공인의 기준과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의 안내가
조금이라도 쉽고 편한 정부지원 도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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